[사설] 신산업 규제완화, 신속한 법적 뒷받침 따라야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그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고쳐 일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규제완화 항목은 모두 303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으며, 국제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287건을 선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IoT) 전국 전용망 구축과 주파수 추가 공급, 규제 프리존 특별법 완화,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 폐지,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국유림에 풍력발전이나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드론의 시험비행 장소 확대, 자율주행차 시험도로 운행 완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허용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한시적 규제 57건을 제외하고 규제 자체를 없애 버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만 고쳐서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규제완화 대상은 법을 개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속한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