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산업 규제완화, 신속한 법적 뒷받침 따라야

[사설] 신산업 규제완화, 신속한 법적 뒷받침 따라야

입력 2016-05-19 23:32
수정 2016-05-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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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부는 그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규제는 2개월 이내에 시행령을 고쳐 일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규제완화 항목은 모두 303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경제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도 다수 포함됐으며, 국제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최종적으로 287건을 선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물인터넷(IoT) 전국 전용망 구축과 주파수 추가 공급, 규제 프리존 특별법 완화, 건강기능식품 사전 심의 폐지, 동물간호사제도 도입, 국유림에 풍력발전이나 숲속 야영장 설치 허용, 드론의 시험비행 장소 확대, 자율주행차 시험도로 운행 완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 시스템 허용 등이다. 이번 규제완화는 한시적 규제 57건을 제외하고 규제 자체를 없애 버렸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시행규칙만 고쳐서는 규제완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주요 규제완화 대상은 법을 개정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신속한 법 개정 등 국회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규제완화 관련법 개정은 20대 국회가 개원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는 규제완화의 효과가 반감될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는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사생활 침해 등 고려할 사항도 많다. 동물간호사제도 도입도 수의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 허용 방침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약품 남용 우려를 약사와의 화상 통화를 통해 문제점을 극복하겠다는복안이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은 약품자동판매기가 아니어도 지금도 편의점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누구를 위한 판매 허용인지 논란이 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규제완화가 만능이 아니다’라는 전문가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규제완화가 능사가 아니라 조일 분야는 조여야 한다. 화학물질을 사용한 실생활용품 등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회는 예상되는 문제점 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하기보다는 먼저 규제를 완화 뒤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16-05-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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