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 위상과 함께 높아져야 할 인권 의식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목소리가 정부 기관에 제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하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일 것을 지시했다. 또 인권위 권고의 핵심 사항은 무시한 채 부가적인 사항만 수용하는 사례와 불수용 사유, 이행 계획 등을 제대로 회신하지 않는 형태도 없애도록 지시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국가의 인권 경시 및 침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고, 기본적 인권의 확인 및 실현이 관철되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차별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에 나서는 준사법기구이자 인권전담 국가기구다.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업무 수행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회는 국회(4명), 대통령(4명), 대법원장(3명) 등이 각각 지명토록 해 독립성과 함께 다양성을 갖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 기관이 그동안 이를 무시해 온 게 사실이다. 조 수석이 이날 “경찰과 구금시설 등이 인권 침해 사례의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며 개선책 마련과 함께 경찰 수사권 조정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