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무사 개혁안, 국민 요구에는 못 미친다
국방부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가 기무사의 존립 근거인 대통령령과 기무사령부령 등 훈령을 폐지하는 개혁안을 국방부에 보고했다. 기무사의 제도적 장치 폐지는 기무사에 대한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 기무사 인력을 30% 이상 감축하고, 서울을 포함해 광역 시·도 11곳에 설치된 대령급 지휘 기무부대인 ‘60단위 기무부대’ 폐지도 권고했다. 조직은 사령부 형식 유지와 국방부 산하 본부 조직화, 외청 독립 등 3개 안을 모두 보고했다. 조직 존폐의 결정을 국방부와 청와대에 맡긴 것이다.
지금까지 폭로된 기무사의 불법행위와 월권은 상상을 초월한다. 댓글 여론 조작을 통한 정치 개입,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단체 사찰은 확인됐고, 참여정부 때 노무현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통화도 감청했다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계엄 문건의 성격과 관련해 어제 국방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마침 수사 경과를 밝혔다. 특수단은 계엄 문건의 제목이 지금까지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하부업무 수행방안’이 아니라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엄 문건 작성 TF는 인사명령과 예산, 별도 장소 확보 등으로 은밀하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면서 활동 기록을 삭제한 시도도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