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시국회법·국민소환제, 더 미룰 이유 없다
일명 ‘일하는 국회법’이 오는 17일 시행된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매달 2회 이상 정례화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를 어기더라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한계가 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또박또박 챙기는 국회의 몰염치한 행태에 국민적 분노가 들끓자 여야가 겨우 생색만 낸 꼴이다. 따지자면 ‘일하는 국회법’이란 용어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국민이 나랏일 하라고 뽑아 준 국회의원들이 오죽이나 놀고먹었으면, 일하는 것을 법으로 정하기까지 할까 참으로 낯부끄럽다.
직무유기를 넘어 무위도식하는 국회의 고질적 악습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마침 여당 지도부와 민주평화당 등 야당에서도 상시국회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3일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1년 365일 일하는 상시국회체제”와 “국민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주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현행 2월, 4월, 6월인 임시국회 개회를 매달 소집으로 바꾸고, 일하지 않는 정당에 국회보조금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국회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