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부 사실로 판단된 ‘손혜원 의혹’ 재판에서 가려져야
검찰이 어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목포 문화재 거리’ 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손 의원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를 시청 관계자로부터 취득해 보좌관 등 지인과 재단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명의도 빌렸다는 것이다.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에 손 의원은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혐의의 유무는 이제 재판을 통해 밝혀질 일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자료는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자료’와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 자료다. 손 의원은 관련 사업을 목포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료를 넘겨받았는데, 이를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으므로 부패방지법 위반이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기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부동산의 매매계약, 활용계획 등을 모두 손 의원이 결정했고, 부동산의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등 출처가 모두 손 의원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