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사설] 우라늄 수돗물까지, 음용수 언제까지 땜질만 할 건가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인 30㎍/ℓ를 초과한 곳만 충북 음성군과 경기 포천시 등 29곳이었다. 음성군 감곡면 선골 수돗물은 기준치를 무려 20배나 넘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등을 이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전국에 1만 3000여곳이 산재해 있다. 우라늄은 장기간 복용하거나 노출되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 물질에서 나오는 라돈 성분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라늄은 올해 처음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한 채 우라늄 수돗물을 매일 마셨다고 생각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하수에 주변 토양에 섞인 천연 우라늄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사후 대응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시설 폐쇄를 난감해하고, 환경부는 경고판을 붙이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서 지하수를 고집한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우라늄 지하수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만 한다.
  • [사설] 상임위 차원의 대일본 결의안 채택한 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어제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중략)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 수준으로 아쉬운 대로 대외용이 되겠으나, 당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으로 한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목표에는 미달했으니 아쉬움이 크다. 이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결의안을 포함해 추경안 등을 논의할 국회 일정을 협의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지난주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초당적 협력을 다짐했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공허한 메아리가 된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넘긴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는 말로만 국가 위기를 우려할 뿐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국익을 내팽개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6월 국회는 빈손으로 문을 닫았고, 7월 임시
  • [사설] 아베 총리의 ‘전쟁 가능 국가’ 개헌 추진 반대한다

    지난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는 집권당인 자민·공명당이 의석의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아베 신조 총리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 필생의 과업인 헌법개정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측면에서는 ‘절반의 승리, 절반의 실패’였다. 일본 참의원은 6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절반씩 나눠 3년에 한 번 선거를 치른다. 아베 총리는 지난 3년간 개헌 동조 세력인 일본 유신회 소속 참의원까지 합쳐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각각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2 의석을 확보했으나 개헌 발의를 하지 못했다. 자민당 내부는 물론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조차 개헌 반대 세력이 있는 데다 많은 국민이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 개정에는 여전히 거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민당은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및 교전 불인정’에 손대려 했으나 공명당마저 반발하자 이 항목을 놔두고 ‘자위대 명기’로 후퇴했다. 하지만 개헌의 물꼬가 터지면 살금살금 개헌 폭을 넓힐 것이라는 게 주변국의 우려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5월 초 일본의 ‘헌법기념일’ 전후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개헌의 기운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22%에 불과한 반면
  • [사설] 한국당, 무슨 명분으로 추경안 또 발목 잡나

    7월 19일을 마지막으로 6월 임시국회도 빈손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빌미로 국회를 82일간 보이콧했다가 간신히 시작한 임시국회였지만,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주민과 포항 지진 이재민을 도울 목적으로 지난 4월 제출된 6조 7000억원의 추경안은 90일이 되도록 발목이 꽁꽁 묶였다. 현재는 3위, 며칠 뒤면 역대 최장 기록 2위를 하게 된다. 한국당은 틈만 나면 ‘여야합의’와 ‘협치’를 강조했지만, 최근 한국당의 행태를 보면 ‘한국당이 동의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다. 애초 국회 정상화를 하려면 패스트트랙 지정에 사과하라더니, 경제실정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북한 목선 사건이 터지자 국정조사를 덧붙이더니,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계속 조건을 바꿔 가며 몽니를 부린다. 특히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와 인재 지진이 발생한 포항은 대체적으로 야당인 한국당이 우세한 지역이다. 늘 자신들에게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사는 지역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이런 한국당의 행태는 그래서 이해하기 더
  • [사설] 일본 수출규제 개입 시사한 트럼프, 한일 중재 적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일 정상이 둘 다 원하면 관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개입을 시사한 발언이다. 미국 정부가 그동안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한일 양국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어 왔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관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는 중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일 정상이 둘 다 원하면’이라는 전제를 달아 개입 시기를 재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한일 갈등을 공개 언급한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우리는 이번 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에 나설 적기로 평가한다. 한일 갈등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 일정이 빼곡하기 때문이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지난 19일 “지금의 어려운 일한 관계는 한국에 의해 발생했다. 앞으로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고 추가 보복의 뜻을 내비쳤지만, 외교를 내치로 활용한 일본 참의원 선거가 어제 끝났다. 이에 청와대는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
  • [사설] 참의원 선거 치른 아베 총리, 한일 갈등 풀어라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의 중간평가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 선거 투표가 어제 끝났다. 이날 오후 8시 NHK가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개선(신규) 의석(124석)의 과반을 확보했다. 또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일본 유신회 등을 합쳐 개헌 발의선인 3분의2 의석(164석)에 근접할 것으로 보도됐다.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개헌 발의 가능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카드를 들고나왔다. 정치와 무역 등 경제 활동은 분리하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 국제경제를 발전시켜 온 근간이었는데 아베 총리가 이를 무시했다. 일본 정부가 무역을 보복 수단으로 들고 나온 것은 자유무역의 이념을 훼손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경제가 국제 평화와 번영의 기반”이라고 선언했지만, 이틀 만에 한국 반도체산업에 핵심적인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세계 경제는 품질과 가격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품목을 각자 생산한 뒤 무역으로 주고받는 공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소니와 파나소닉 등 일본 TV 제조사의 상당수는 한국제(디스플레이) 패널을 사용하고 있다. 애플
  • [사설] 발빠른 한은의 금리인하, 앞으로도 선제적이어야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 포인트 내렸다. 시장의 예상 시점인 8월보다 한달 빠른 반가운 결정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배경이 암울한 게 문제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도 지난 4월 발표한 2.5%에서 2.2%로 0.3% 포인트 낮췄다. 올 1분기 -0.4% 역성장에 오는 25일 발표될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도 썩 좋지 않다는 의미이다. 수출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전년보다 줄었다. 특히 전체 수출의 20%가량인 반도체 수출이 지난달 25.0%나 줄어든 상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반도체에 집중돼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내린 뒤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 인하 외에) 적극적인 재정정책, 더 나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의 2.2% 경제성장률 전망에는 아직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반영돼 있다. 추경을 반영했는데도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을 1.1%에서 0.7%로 0.4% 포인트나 낮췄다. 내수 부진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제 시장의 관심사는 다음 금리인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이달 말 금
  • [사설] 일 외교적 해결 촉구 한목소리 문 대통령과 5당 대표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회동했다. 경제와 외교안보, 사회 등의 현안을 놓고 갈등만 하던 정치권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은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충돌이 그만큼 심각한 사안임을 방증한다 하겠다. 어제는 더욱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협상을 위한 ‘제3국 중재위 구성’ 제안을 내놓고 우리 정부에 답변 시한으로 제시한 날이었다. 청와대는 이미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일본의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어떤 것일지 주시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정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물 경제는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고, 경제 성장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신성장 먹거리를 서둘러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규제에 목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자는 목소리는 높지만, 사회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실이다. 국민은 정치가 나서 선제적으로 해결하기를 고대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정치가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게 한국 사회다.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으는 모습만으로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외면당한 정치권의 한 모습을 그
  • [사설] 서울신문 115주년, 독립언론의 길 꿋꿋이 걷겠다

    언론이 제4부로 불리는 이유는 입법·행정·사법부와 함께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며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유권자들이 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막중한 역할자다. 이는 흔히 정치권력을 감시·견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됐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의 저자들이 언론이 충성할 대상은 언론사주나 특정 정치세력 등이 아니라 독자뿐이라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 전통 제조업 등이 경기부진을 겪는 중에 건설사업으로 세력을 확장한 자본들이 지역신문이나 방송 등을 인수합병하는 일들이 잦다. 서울신문도 호반건설의 기습적 인수합병 시도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셜미디어가 정보 유통의 채널로 전환되고 전통적인 언론의 기능이 약화하는 가운데 자본력을 내세운 인수합병은 해당 언론이 공공재로서 저널리즘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지 의문스럽게 한다. 혹여나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사기업의 이익을 옹호하는 등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것이 아닐까 우려한다. 실제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권을 따내기 위해 공공재인 지역방송을 통해 단체장을 수십 차례 공격한 사
  • [사설] ‘일하는 국회’, 추경·민생법 신속 처리로 의지 보여야

    ‘일하는 국회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지난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소위 정례화 및 복수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개정안이다. 각 상임위원회에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 이상 둘 수 있도록 하고, 법안소위를 매월 2회 이상 열도록 정례화했다. 임기가 9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29%로 역대 최저다. 워낙 입법활동을 하지 않아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았다. 국회의원이라면 마땅히 일상적으로 각종 법안을 심사하고 처리해야 하는데 ‘일하는 국회법’까지 만들어 일하라고 떠민다는 것이 웃지 못할 일이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9월 정기국회를 열고,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임위는 여야 합의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세 달 가까이 국회 본회의를 열지 못했고, 상임위 또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 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에 불과한 만큼 여야 정당들이 지금껏 해왔던 행태를 반복하며 막무가내식으로 법을 무시하면 이 또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상임위뿐 아니라 본회의도 상시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최종적으로 각종 법안
  • [사설] 지자체 ‘살찐 고양이법’, 정부 공공기관으로 확산해야

    광역자치단체들이 산하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을 잇따라 제정해 주목된다. 경기도의회는 그제 본회의에서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7배로 제한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킨텍스 등 경기도가 설립한 24개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선은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8350원)의 7배인 1억 4659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앞서 부산시의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한 후 현재 시행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서울, 대구, 전북 등 광역지자체가 살찐 고양이법 관련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재정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살찐 고양이법은 법인이나 공공기관 임원의 급여를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를 말하는데,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가를 빗대어 만들어졌다. 국내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016년 “노사가 협력에서 벌어들인 성과를 적절하게 배분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고임금법을 발의하면서 관심사가 됐으나 이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공공기관장과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는 소속 직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공공
  • [사설] 택시·타다 갈등 완화하려다 새 규제 얹은 정부

    정부가 어제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택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에게 운송면허를 내주고, 해당 사업자는 ‘운영 가능 차량 대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은 택시 감차 등에 활용하며, 정부는 택시 총량을 관리한다. 이는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법인택시의 월급제 시행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일련의 개편안은 사회적 약자인 택시기사 보호에 중점을 뒀다. 2014년 우버엑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카카오 카풀, 올해 타다와의 갈등 과정에서 표출된 택시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전국 26만여명의 택시기사들이 받는 급여가 월평균 217만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규 플랫폼 서비스의 잇따른 등장은 이들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비쳤다. 택시기사의 분신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갈등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해법이며, 더 나은 절충 방안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본다. 하지만
  • [사설] 거짓말 사과도 없는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후보자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인물이라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서 몇 가지가 유감스럽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번째 사례라는 점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다. 그러나 그 횟수가 청문회 제도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윤 신임 검찰총장은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청와대도, 당사자도 지금껏 아무런 설명이나 사과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그는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2012년 언론 인터뷰에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자 “소개는 했지만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법 위반이 아니다”는 논리로 빠져나갔다. 그가 아끼는 후배라는 윤 국장은 자신을 감싸기 위한 변명이라고 의리를 강조했으나, 이후 소송 판결문에 ‘이남석 변호사 선임계’가 밝혀져 거짓말 논란이 증폭됐다. 이 변호사는 “(절차상) 선
  • [사설] 개각 8월로 늦춰선 안 된다

    문재인 정부 3년차 정기국회가 다가오면서 개각 시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나갈 장관들의 교체 시기가 다가온 데다 최근에는 군의 각종 기강해이 사태로 외교·안보라인 교체설이 불거지며 7월 말 개각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각과 관련해 “날짜를 정해 놓고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여권 주변에선 이달 중에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여성가족,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정보통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7~9명 안팎의 장관급이 교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내에서는 후임자 인선 작업이 예상보다 늦어지며 이달 안에 개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개각이 늦어지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로 꼽힌다. 우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검증 문제다. 검증이 다 이뤄져야 인사 발표가 가능한데, 이달 말까지 보름 남짓한 기간 안에 다 마치기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 인사들의 얘기다. 둘째, 인물난이다. 적당한 후임자를 찾아내는 일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공방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어 자칫 장
  • [사설] 세계적 보물 훈민정음 상주본, 국민 품에 돌려놓아야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그제 확정됐다. 이로써 문화재청이 상주본을 소장한 배익기씨 집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 배씨는 문화재청의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상주본은 2008년 배씨가 집수리를 하다 발견했다고 해서 세상에 공개됐으나, 경북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가 “내 가게에서 훔쳐 간 것”이라며 소송을 내고 법원이 조씨 손을 들어 주면서 11년간 갈등을 빚었다. 문제는 상주본이 공개되고, 소유권 분쟁이 일자 배씨가 상주본을 감췄다는 데 있다. 조씨는 2012년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주본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사망했다.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세계적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문 해설서로 간송미술관의 간송본(국보 제70호)과 상주본 딱 2권만이 존재한다. 상주본에는 한글 발음에 대해 붓으로 글씨를 써 놓고 공부한 흔적이 있으며, 간송본에는 없는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다섯 음으로 만든 글자에 대한 고찰)라는 표지가 있어 간송본을 뛰어넘는 귀중한 문화재로 평가된다. 이미 대법원 판결과 원소유자의 기증에 의해 국가 소유가 확정돼 있는 문화재를 한 개인의 어처구니없는 소유권 주
  • [사설] 부적절한 조국 민정수석의 ‘페북 정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페이스북 정치’가 또 도마에 올랐다. 조 수석은 지난 13일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라는 제목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를 개인 페이스북에 올렸다. 산업부가 출입기자단에 자료를 배포하기 14분 전이었다. 한국 정부의 대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략이 정부의 공식 소셜미디어가 아닌 청와대 민정수석 개인 계정을 통해 가장 먼저 노출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부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감이다. 더불어 경제수석실이나 정책홍보를 관장하는 홍보수석실의 직무태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수석은 또 같은 날 심야 시간에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쓰인 ‘죽창가’를 페이스북에서 거론했다. 1980년대 많이 불린 민중가요로 알려졌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칫 반일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자초했다. 한일 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게 민정수석의 역할인지 되묻고 싶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롱 리스트’ 발언에 대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다”고 질책한 지 불과 하루 만이
  • [사설] 괴롭힘 금지법, 직장 갑질 더는 발 못 붙이게 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기업 문화 혹은 조직 관행을 핑계로 자행되던 사용자나 상사의 부당한 괴롭힘이 이제는 범법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고, 억울한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던지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사내 폭행, 병원 내 간호사 태움 사태 등 일련의 충격적인 직장 갑질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으면서 지난 연말 법 개정이 이뤄졌다.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동료나 부하를 괴롭히는 행태가 더는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물론 법을 고친다고 해서 고질이 된 문화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한계와 우려를 명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직장 문화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낯설고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만큼 초기에 시행착오와 부작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어떤 행동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직은 모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직접 처벌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괴롭힘
  • [사설] 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 일치된 대일 메시지 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동에도 응하겠다고 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인데 회동이 성사되면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만난다. 청와대는 지난 5월 취임 2주년을 맞아 ‘대통령-5당 대표 회동’을 추진했으나 한국당이 대통령과의 ‘일대일 회동’이나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을 제외한 ‘3당 대표 회동’만 고수해 회동이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와중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대책 논의를 위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제안했고, 황 대표가 원래의 태도를 변경해 무조건 회동을 수용하면서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 대표가 제1야당으로서 일본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적극적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은 뒤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여야 실무협의 과정에서 형식이나 의제 등을 두고 의견이 갈릴 경우 회동이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은 문제다.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청문보고서 채택
  • [사설] 日 추가 보복 예고, 국내 대비·국제 협력 강화해야

    일본 정부의 불합리한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한 지난 12일의 한일 간 과장급 협의는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본은 한국이 요구한 수출 규제 조치 철회에 대해 “철회 요구가 없었다”면서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했다. 일본은 나아가 안보 우방국가에 적용하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일본 내 절차를 거쳐 8월 15일 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1100개 품목에 수출 규제가 적용되므로 한국의 전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뺨치는 일본의 뻔뻔한 대한국 무역분쟁의 확전 선포나 다름없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 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하자고 제안했다. NSC는 한국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하겠지만 잘못이 없다면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안에 일본은 공식적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심 불쾌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일본 외무성은 경제산업성의 수출 규제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 [사설] ‘개정 아청법’ 청소년 성매매 뿌리 뽑는 계기 돼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개정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내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 따르면 가출 등 경제적·정신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아동이나 청소년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버젓이 매매하고서도 ‘합의의 성관계’를 핑계 삼는 파렴치한 행태는 이제 통하지 않는 것이다. 개정된 아청법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문이 신설됐다. 설령 아동·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성매수자는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전까지의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매매에 우리 사회는 턱없이 관대하다. 13세 지적장애 아동이 모텔로 유인돼 성착취를 당했는데도 ‘자발적 성매매’로 치부했던 일명 ‘하은이 사건’은 우리의 법제도가 아동의 성을 얼마나 기계적인 잣대로 인식하는지를 보여 준 단적인 사례였다. 미성년 대상의 성범죄가 인정됐다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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