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라늄 수돗물까지, 음용수 언제까지 땜질만 할 건가

[사설] 우라늄 수돗물까지, 음용수 언제까지 땜질만 할 건가

장세훈 기자
입력 2019-07-22 20:46
수정 2019-07-23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돗물에서 방사성물질인 우라늄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 1분기 전국의 소규모 수도시설을 점검한 결과 기준치인 30㎍/ℓ를 초과한 곳만 충북 음성군과 경기 포천시 등 29곳이었다. 음성군 감곡면 선골 수돗물은 기준치를 무려 20배나 넘었다. 소규모 수도시설은 지하수 등을 이용하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것으로 전국에 1만 3000여곳이 산재해 있다. 우라늄은 장기간 복용하거나 노출되면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이 물질에서 나오는 라돈 성분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우라늄은 올해 처음 수질검사 항목에 포함됐다고 하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알지 못한 채 우라늄 수돗물을 매일 마셨다고 생각하면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하수에 주변 토양에 섞인 천연 우라늄이 녹아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정부와 해당 지자체의 사후 대응을 보면 말문이 막힌다.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이유로 시설 폐쇄를 난감해하고, 환경부는 경고판을 붙이는 수준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단다. 주민들이 상수도를 설치·사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서 지하수를 고집한다 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는 우라늄 지하수의 위험성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해당 시설을 폐쇄해야만 한다.

깨끗한 물은 국민 건강을 넘어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음용수 기준에 미흡한 수도시설은 주민을 설득해 적어도 정수시설이나 대체시설이 마련될 때까지 폐쇄해야 한다.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안감 확산도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방사능 측정 장비를 갖추는 게 선행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광역상수도를 쓸 수 있도록 급수관 설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 인천시에서 최근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로 초중고 급식 중단 등 대란이 빚어졌음에도 안이하게 대응했다가 호된 질타를 받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07-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