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법불합치 ‘친족상도례’, 시대 걸맞은 제도 보완을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어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가족 간 재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했다.
1953년 도입된 친족상도례는 가족 간 재산분쟁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형법에 규정된 특례조항이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에는 형을 면제하는 제도로 절도, 사기·공갈, 횡령·배임, 장물죄 등이 해당된다. 친족 간의 특수 사정을 고려해 재산 범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높았다. 방송인 박수홍 씨가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했다고 나섰을 때도 제도의 허점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전 골프선수 박세리의 아버지가 사문서 위조 등으로 박세리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쳐 도마에 올랐다.
71년 전의 법이 호주제마저 폐지된 데다 핵가족화가 심화하고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화된 현실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