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처벌조항에서 벌금 상한이 물가 상승을 수십년째 반영하지 않아 징벌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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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형법상 상당수의 벌금 조항이 1995년 12월 개정 이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아서다. 상해죄의 경우 벌금형은 ‘1000만원 이하’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이 기간에 물가 상승률은 114.6%에 달한다. 상해죄뿐만이 아니다. 폭행·사기·재물손괴 등에 대한 처벌 조항에서 대다수 벌금 상한이 29년째 그대로다. 형법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경우 2013년 일부 범죄의 벌금형 상한을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린 것과 대비된다.
벌금 상한이 그대로인 건 형법 조항을 고쳐야 할 국회가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탓이 크다. 법 조항을 손질해 벌금 상한을 높이면 그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정하게 된다. 국회와 대법원 양형위 모두 그동안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에 집중한 반면 벌금형은 제대로 논의 대상에 올리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이 벌금 상향이 유권자 ‘표심’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판에선 벌금형 처분이 징역·금고형의 2배에 이를 정도로 많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국회가 나서 벌금 기준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 차제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처럼 소득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매기는 ‘일수벌금제’ 도입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겠다.
2024-07-02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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