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철저한 2주간 ‘물리적 거리두기’, 적극 협조하자
정부가 그제 새달 5일까지 보름 동안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 시설 등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다.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폐쇄는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법이 정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과 주점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단호한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정부의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어제 9개 대형 교회가 현장예배를 강행했다. 종교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적 재난 시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정부 방침을 보란 듯이 어기는 상황을 좌시해선 안 될 일이다. 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피해를 배상받는 구상권 행사도 불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다.
최근 들어 전국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리에 머물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힘든 사례가 상당수 존재한다. 전국 각지의 교회와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강습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꼬리를 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원, PC방, 스포츠센터, 찜질방, 노래방, 독서실 등의 사용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한국 인구의 절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