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꼴불견 ‘셀프 제명’ 후 의원 파견에 제동 건 법원

[사설] 꼴불견 ‘셀프 제명’ 후 의원 파견에 제동 건 법원

입력 2020-03-17 17:34
수정 2020-03-1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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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그제 민생당이 과거 바른미래당 출신 비례대표 의원 9명을 ‘셀프 제명’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당에서 비례대표가 제명 대상자로서 그 의결에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이나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등 관련 규정 및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인용으로 제명 처분의 효력은 본안 사건의 선고까지 정지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4·15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에 꿔주거나 파견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정치판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 따라서 셀프 제명한 의원들은 총선에서 의원직을 내놓고 출마하거나 아니면 민생당으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18일 바른미래당은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총에서 안철수계를 비롯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스스로 당을 떠나는 제명조치를 감행했다. 이후 탈당 의원 6명은 미래통합당에 입당했고, 이 중 김삼화·김수민·김중로·이동섭 의원은 공천까지 받았다. 이에 민생당은 지난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 제명’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각각 만든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과 미래한국당 등에 비례대표를 파견하려는 시도도 무력화하길 기대한다. 원래 공천된 정당을 떠나 위성비례정당으로 옮기기 위해 ‘셀프 제명’한 뒤 의원직을 유지한 채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고 비례대표의 취지를 훼손하는 작태다. 정치판에서 반칙을 일삼은 이들 철새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심판해야 한다.

2020-03-18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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