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화운동 자녀에 입학·취업 가산점, 사회통합 해친다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명이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그제 알려졌다. 법안은 1964년 3월 24일 이후부터 시작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등을 망라하고 있다. 우 의원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은 사망, 행방불명, 상이자를 합쳐 총 829명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사립대학교가 민주유공자에 대한 수업료 면제 조치를 하면 국가가 면제 금액의 절반을 보조하며, 외국인학교에 입학해도 국가가 수업료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물론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공기업체와 사기업체 및 단체 등에 국가가 취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만점의 5~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국가는 이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장기저리로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 대부금의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최대 20년간 상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게시되자 아주 이례적으로 반대 의견이 8560개가 달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