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사설] 탈북자 신상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입력 2020-10-07 17:48
수정 2020-10-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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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이 최종 확인됐다. 15개월간 숨겨 온 정보 당국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유선 보고했다. 북한의 대사급 인사가 탈북한 건 1997년 장승길 주이집트 대사가 미국으로 망명한 후 21년 만이라고 할 정도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현 정부가 15개월 동안 조 전 대사의 남한행에 대해 비밀로 부친 것은 남북화해 협력 기조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북에 강제 송환된 딸의 안위 문제가 여러모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더 정확할 수 있다.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제3국 망명설 등 미확인 보도가 많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을 선택했고 현 정부가 그의 망명을 허용하고 비공개에 부친 것은 탈북자의 인권이나 안위를 고려할 때 합당한 조처로 볼 수 있다.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출신인 태영호(국민의힘) 의원은 어제 입장문을 내 “북한에 친혈육과 자식을 두고 온 북한 외교관들에게 본인들의 소식 공개는 그 혈육과 자식의 운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도적 사안”이라며 신상 공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탈북자나 그 가족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당사자와 가족이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는다. 탈북 외교관이 다른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면 북측은 이들을 실종처리하지만, 한국으로 망명하면 배신자나 변절자로 규정하고, 북에 남은 가족들이 박해를 받게 된다. “딸을 북에 두고 온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려 언론이 집중조명과 노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태 의원의 당부는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과거 정권에서 남북 모두 탈북자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금은 과거 탈북자들이 강제로 기자회견장으로 내몰렸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지만, 신상 공개가 당사자에겐 치명타가 된다는 점을 늘 유의할 필요가 있다. 조 전 대사의 한국 망명 사실은 언론 보도로 공개됐지만, 탈북자의 신상공개는 인권과 생명을 중시한다는 원칙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번 공개에 정치적 고의성이 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0-10-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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