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내 기업 역차별 규제, 하루빨리 정비돼야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발표하면서 총수를 쿠팡 한국법인으로 정했다. 국내 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집단이 된다. 대기업집단이 되면 계열사 현황, 내부거래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총수도 함께 정하는데 보유 지분율과 실질적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해 총수가 결정된다. 개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배우자뿐만 아니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 계열사와 거래 내역 등도 공시해야 한다. 법인이 총수로 지정되면 계열사들과 거래 내역만 공시하면 된다.
쿠팡 이사회의 김범석 의장은 지분 10.2%, 의결권 76.7%를 가진 실질적 지배자다. 공정위는 “미국인인 김 의장이 미국 쿠팡을 통해 국내 쿠팡을 지배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면서도 “그동안 외국계 기업은 국내 법인을 동일인(총수)으로 판단해온 점, 현실적으로 외국인을 제재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7년 네이버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면서 당시 지분이 4.64%인 이해진 창업자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났음에도 실질적 지배를 이유로 총수로 지정했다.
총수 지정제도는 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