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맞춤형 자치경찰 예산 운영 길 터 줘야/이상훈 한국경찰학회 회장·대전대 교수
지난달 25일 전국 18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자경위) 위원장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자경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자치경찰사무 담당 현장경찰관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다.
이번에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기존 국가경찰의 조직과 신분은 물론 사무에도 사실상 변화가 없도록 설계됐다. 다만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일정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라 이름 짓고 자경위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했다는 특징이 있다.
종래 경찰청장의 지휘권을 분산시켜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사무만을 총괄하도록 하고, 민생치안에 해당하는 자치경찰 사무만큼은 자경위가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해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수사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국가수사본부장이 따로 맡았다. 이제 민생치안에 관한 자경위의 책임은 막중하다. 자경위 역량에 따라 주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마다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
시도는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자치경찰 사업 예산에 관한 법과 제도를 서둘러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제도 도입 첫해인 올해는 경찰청에서 직접 민생치안 사업비를 종전과 동일 수준으로 집행해 시민도, 현장경찰관도 자치경찰제 시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