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새로운 시대, 지속가능한 비영리조직을 위하여/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In&Out] 새로운 시대, 지속가능한 비영리조직을 위하여/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입력 2021-10-17 17:26
수정 2021-10-18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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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정진경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부소장
비영리조직은 우리 사회의 발전적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정부와 시장을 감시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를 보완해 공공서비스를 전달해 왔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응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청년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발한 조직 실험을 하는 사회적 경제조직까지 비영리조직의 다양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비영리조직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적 구성과 특성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2021기빙코리아’ 조사에 의하면 비영리조직 종사자 가운데 공공 분야나 영리 조직에서 현재의 비영리조직으로 이직한 비율은 68%에 달한다. 모든 비영리조직 종사자가 현 직장 취업 동기로 급여 수준을 1순위로 꼽은 가운데 5060세대는 비영리조직의 공익적 사명과 가치를 중요시했다.

반면 비영리조직이 첫 직장인 2030세대는 자신의 전공과 관심 분야, 개인의 발전가능성을 보고 입사했으며, 60%는 기회가 되면 다른 분야로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명에 기반한 공익에의 헌신을 강조했던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이 공공과 영리조직을 넘나드는 인적자원이 모여들고 성장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만큼 세대 차이와 다양한 취업 동기를 고려한 전문적 인적자원관리와 보상시스템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비영리조직의 주요 재원은 기부금과 정부의 보조금, 이용료와 프로젝트 사업비 등 기타 수익이다. 2020년 국세청 공시를 보면 공익법인의 재원 중 기부금 비율은 6.7%에 불과하다. 2020 Doing Good Index에서는 아시아 16개국 중 한국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인정되는 기부금의 한도가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여 준다. 이는 기부를 독려할 정책적 요인이 부족함을 뜻한다. 모금액 규모에 따라 관리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는 비율도 기부금품법에 의해 최대 15%로 제한돼 있다. 연간 기부금 수익 10억원 미만의 소형 비영리조직은 인건비 책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위탁사업을 맡은 경우에도 지원되는 보조금 외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매우 제약돼 있다.

비영리조직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사람이다. 그러나 맨주먹으로 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익과 이익 무분배, 자치성을 특징으로 한 민간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비영리조직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과 연결된 광범위한 생태계를 형성한다. 비영리 사업체 종사자가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8.9%(통계청, 2020 전국사업체 조사)에 달하는 만큼 근무 여건 향상은 전체 노동환경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영리 분야에 적용되는 정부의 규제와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의 개선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위해 비영리조직이 더 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정비되기를 바란다.
2021-10-1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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