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 모녀의 비극’ 끝낼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내놨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보호 대책을 강구했으나 지난 8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해 제도의 허점이 또 드러나자 이를 보완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발굴 정보를 더 촘촘하게 다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단전, 단수, 단가스, 건강보험료 체납 등 기존 34종에서 10종을 추가해 모두 44종으로 확대했다.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수도요금과 가스요금 체납 정보 등이 주요 추가 항목이다. 금융 연체 정보를 입수하는 기준도 기존의 ‘100만∼1000만원 이하 연체’에서 ‘100만∼2000만원 이하’로 넓혔다. 생애주기별, 지역특성별, 세대 단위로 바꿔 위기의심 가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로 했다. 고독사 통계를 분석ㆍ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위기가구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현장 인력의 합리적 운용이다. 시스템을 잘 만들어도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취지가 퇴색한다. 현행 복지체계는 복지 수혜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