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성·비법관 출신 퇴진, ‘헌재 다양성’ 지켜져야
대법원이 오늘부터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 절차에 들어갔다. 열흘간 각계 추천을 받는다고 한다. 이선애 재판관은 오는 3월 임기 6년이 끝난다. 올해 일흔인 이석태 재판관은 4월 정년퇴임한다. 두 사람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 9명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모두 순차적으로 바뀌게 된다. 11월에는 유남석 헌재소장도 임기가 끝난다.
헌재에 여성이 처음 진입한 것은 2003년이다. 전효숙 당시 부장판사가 시민사회 추천을 통해 여성 재판관 1호로 지명됐다. 이선애 재판관은 세 번째다. 이 재판관이 물러나면 헌재에는 두 명의 여성 재판관이 남게 된다. 이석태 재판관은 최초의 비(非)법관 출신 재판관 기록을 갖고 있다. 법관 일색이던 헌재에 2018년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입성했다. 이선애 재판관은 상대적으로 보수, 이석태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다문화, 다변화되고 있다. 정치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의 이념적 양극화도 극심하다. 변화하는 시대상과 소수자·약자 등 각계각층 국민의 권익을 담아내려면 헌재의 다양성은 필수다. 헌재는 헌법정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보루다. 과거 헌재는 남성, 법관, 엘리트에 편중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