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행 후의 혼란 걱정스러운 김영란법
다음달 28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어제 ‘3·5·10 상한’ 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한도 조정 등을 논의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뿌리 깊은 부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다. 공직사회나 언론계 등에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빠른 대응만이 혼란과 불안을 떨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름 준비에 나서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접대와 향응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김영란법의 취지를 거역할 수 없는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사이에서 한 가지 술로, 1차에 한해, 저녁 9시까지만이라는 이른바 ‘119 절주(節酒)’ 가 새로운 회식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또 공연히 청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인사나 감사부서와의 내부 저녁자리조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미리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범타’가 두려워 대민(對民) 접촉을 꺼리거나 복지부동하는 행태는 경계해야 한다. 공무원들 스스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