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대정신 반영한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고 경찰과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다.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패·공직자 범죄의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공직자 범위와 경제범죄 금액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마련, 수사 대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공직자는 4급 이상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뇌물 사건은 수수 금액이 3000만원 이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제 범죄와 사기·배임·횡령 사건은 피해 규모가 5억원 이상이 돼야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검경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대검찰청과 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쏠렸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에 분산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이 맞지만 특정 범죄 분야로 검찰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면 비대해진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