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 시도‘ 신고 묵살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사설] ‘월북 시도‘ 신고 묵살 경위도 명백히 밝혀야

입력 2020-07-27 20:56
수정 2020-07-28 04: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북자 김모(24)씨 월북 사건은 군경의 허술하고 안이한 경계태세를 다시 한번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김씨는 성폭행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지인들에게 월북 계획을 공공연히 알렸다고 한다. 또 이 소식을 전해들은 한 지인이 경찰에 ‘월북동향 신고’를 했지만 묵살당했다는데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다. 누구보다 관련 정보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할 경찰관이 탈북자의 월북을 사실상 수수방관한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김씨는 인천 강화도 북단의 배수로를 통해 철책 밑을 빠져나간 뒤 헤엄을 쳐 북측으로 넘어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과 손에 닿을 듯 가까운 강화도 북쪽은 이중철책에 폐쇄회로(CC)TV, 열상감시장비(TOD)가 설치되는 등 경계가 매우 삼엄한데 어떻게 이런 이중삼중의 경계망이 뚫렸는지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또 북한이 발표하기 전까지 월북 사실조차도 몰랐다는데 도대체 최전방 경계가 이렇게 허술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잖아도 최근 서해를 통한 중국인들의 밀입국을 주민 신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등 군경의 기강이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져 있는 것 아닌가.

중대한 성범죄에 연루된 김씨가 월북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를 지인들에게 알렸다. 김씨는 갖고 있던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고, 지인에게 승용차를 빌려 탈출할 장소를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고가 이뤄졌어도 군경은 북한이 공개하기 전까지 전혀 아무런 협조나 공조가 없었다. 관할 경찰서의 김씨 담당 경찰관은 성범죄 피의자인 김씨 동향 파악은 고사하고 그가 뭘하고 다니는지 그야말로 깜깜이 상태였다니 한심스럽다. 남북 관계 개선과 군경의 안보 경계가 철통같아야 하는 것은 동시적이어야 한다.

2020-07-28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