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성리학 근본주의의 폐단/백승종 한국기술교육대 대우교수
조선 사회는 성리학 근본주의에 푹 빠졌다. 주희의 학설을 신성시했고, 조금이라도 거기에서 어긋한 것은 처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다. 조선의 성리학은 마치 신학과도 같았다. 교조주의가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러한 풍조가 초래한 사회적 폐단은 한둘이 아니었다. 이 문제를 가장 날카롭게 지적한 이가 누구였을까. 창강 김택영이었다. 그는 구한말의 대표적인 학자요, 문인이었다. 그는 이건창, 황현과 더불어 문명을 떨쳤다.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돼 국가의 운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자 김택영은 중국으로 망명했다.
자나깨나 국권회복을 소망하던 그는, 1918년 중국 퉁저우에서 ‘한사경’(韓史?)이라는 조선 역사책을 간행했다. 총 여섯 권이나 되는 방대한 조선통사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지난 500년 동안 조선왕조가 저지른 실수와 잘못을 통렬히 비판했다.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 폐단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첫째 태종이 도입했다는 서얼차대법, 둘째 성종의 개가금지법, 셋째 세조의 단종 폐출, 넷째 영조의 사도세자 살해, 다섯째 순조 때부터 극성을 부린 세도정치, 끝으로 당쟁의 폐단이었다.
김택영은 유학의 전통인 사론(史論)의 형식을 빌려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