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즉시 해야 할 일/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국가가 “우리나라 군대”에서 복무하고 싶어 하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군에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그리도 어려운 일인가.
성주체성 장애로 번역되는 젠더디스포리아(gender dysphoria), 즉 트랜스젠더는 더이상 정신건강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성주체성 장애를 정신질병목록에서 삭제하며 정신건강상태와 무관함을 적시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 역시 2020년 7월 29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기초한 폭력과 차별에 대항하는 보호에 관한 독립전문가, 모든 이의 달성 가능한 최상의 신체 정신건강 수준을 누릴 건강에 관한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 등의 공동명의로 한국 정부에 “트랜스젠더 군인의 강제전역 처분”과 관련해 “성적 다양성을 병리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국제질병분류에 위배되며, 성 정체성에 기초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인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취임하자마자 2021년 1월 25일, 트랜스젠더 군인이 복무하더라도 작전 효과성, 부대결속력, 의학적 측면에서 영향이 없다는 실증적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트랜스젠더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