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공원일몰제, 오는 7월 1일 공원은 사라지는가/황두진 건축가
반년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그런데 아직 그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공원에 해가 진다는 건가, 그런데 그게 어때서?’라고 엉뚱하게 반문하는 경우도 있다. 그 정도 문제라면 이런 글을 쓸 리도 없다.
서울환경연합의 자료를 인용하자면, 전국의 수많은 도시공원 중 면적 대비 약 80%, 개수로는 무려 1만 9000여 곳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일이다. 서울만 해도 삼청공원, 안산도시자연공원, 성산근린공원,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등의 친숙한 이름들이 오르내린다. 강남의 어떤 도시공원에서는 이미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에 접근금지 푯말과 함께 줄을 치고 있다는 소문도 들려온다.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이야기는 무려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어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20년의 말미가 주어졌다. 원래 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의 일부로서 별도의 절차를 걸쳐 지정하게 돼 있다. 일단 지정이 되면 예산을 투입해 토지를 수용하고 공원조성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공원은 대표적인 선심성 공약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계획시설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