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안태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금요칼럼] 안태근,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원/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입력 2020-01-16 17:06
수정 2020-01-17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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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991년 10월 11일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인준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다. 예일대 법학박사와 기회균등위원장을 지낸 흑인 남성 클래런스 토머스가 후보자였다. 흑인으론 당시 두 번째였던 대법관 인준을 위한 이 청문회는 미국 의회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겼다. 기회균등위원회에서 같이 근무했던 애니타 힐이 후보자를 성희롱 가해자로 고발했고 청문회는 힐과 그녀의 증언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백인 남성 상원의원들의 전쟁터가 됐다.

사흘간 TV로 중계된 청문회에서 힐은 토머스의 집요한 데이트 요구와 파렴치한 언어적 성희롱에 대해 증언했지만 결과는 58대42 토머스의 승리로 끝났다. 이유는 논쟁의 프레임이 ‘성희롱’이 아니라 ‘인종차별’로 뒤바뀌었기 때문이다. 토머스는 자신의 성희롱에 대한 고발을 흑인 남성의 대법관 임명을 막으려는 인종차별적 음해로 몰아붙였고 남성 상원의원들은 이에 동조했다.

지난 주말 한국의 대법원은 1심, 2심에서 부하인 여검사를 성추행한 뒤 보복 인사 조치해 유죄판결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7쪽 분량의 판결문 취지는 직권남용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위법적인 수준으로 넘어섰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보도의 지배적 해석은 인사권자의 재량을 지극히 넓게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조계 최고 권위자들의 판단에 문외한으로서 일일이 따져 묻는 것이 민망하기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더 분명하게 물어야겠다. 사실심리보다 법리판단에 비중을 두는 대법원 판결이라도 개별 사건은 사실과 법리의 연관 속에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첫째, 이 사건의 핵심은 무엇인가?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 인사권자가 사심 없이 내린 결정의 위법성을 따지는 문제인가? 아니면 성희롱 행위자로 지목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권자가 피해자에게 검찰인사준칙과 관행을 깨면서까지 유례없이 불리한 조치를 행한 사건의 정당성을 가리는 것인가? 후자라면 이 사건은 단순히 인사권의 재량 범위가 아니라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맥락이 우선적인 조건이 되고 그 위에서 행위의 적법성을 따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법원 판단 과정에서 박균택 전 법무연수원장이 후배의 가정생활을 배려한 민원을 넣고 이것이 수용돼 서지현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갔다는 주장은 원심 판결을 뒤엎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 검사도 어린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근무 부담이 많은 지청에 근무했었다. 권력자를 통해 청탁해 온 검사를 위해 이미 지청 근무를 마친 비슷한 상황의 검사를 희생시키는 결정의 투명성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인사준칙까지 깬 행위는 단지 ‘부적절’한 수준인가? 이중, 삼중의 부적절한 판단이 중첩될 때 그것은 ‘부적절’보다는 ‘위법’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위법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에 문제는 없는가?

셋째, 이 판결이 가져올 후폭풍이다. 앞으로 공공은 물론 민간 부문에서도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는 더욱 입을 다물고 움츠려들 것이다. 대부분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은 인사 조치로 마무리된다. 여기서 인사권을 가졌거나 인사권자와 가까운 사람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를 따지는 행위는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다. 법은 결국 권력자의 편에 선 것일까?

대법원은 미투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에는 관심 없다. 문제는 그 판단이 가져올 결과다. 참고로 교수로 활동하던 애니타 힐은 2017년 말 미국영화산업 직장내성희롱?평등증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청문회 당시 상원 법사위원장이던 조 바이든은 이후 힐에게 사과했고, 청문위원들은 ‘준비가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2020년 한국의 대법원은 준비가 돼 있는지 묻고 싶다.
2020-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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