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그런데 중세만도 못한 근대도 적지 않다. 겉으로는 아주 근대화한 것처럼 말쑥해 보일지 모르나 근대의 가면 뒤에 숨은 내면의 본질이 더 추악한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로 고문 행위를 꼽을 수 있다. 근대 이전에는 고문 자체가 합법이었다.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는 데 고문만큼 확실하고 편한 게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극한 고통에서는 누구라도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믿음도 한몫 거들었다. 근대는 바로 이런 비인간적 고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성문화했다. 인간성을 말살하는 폭력을 금지한 것이다. 하지만 그런 법 이면의 실상은 전혀 달랐다. 온전히 포기하기에는 고문의 유용성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대체로 중세의 고문이 공개적이었던 데 비해 근대의 고문은 주로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한 예로 조선시대에는 대역 죄인일지라도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공개적으로 행했다. 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문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했다. 피의자의 공초 내용 또한 거의 그대로 기록으로 남았다. 둘러선 관원도 많았다. 지방이라면 동네 사람들도 고문 광경을 줄곧 목도할 수 있었다. 그러니 어차피 사형을 면치 못하리라 판단이 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절규하듯 외칠 수 있었다. 자신의 진심을 그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었다. 저주의 말을 퍼부을 수도 있었다. 고문 중에 죽거나 공개 처형을 당하더라도 현장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왜 죽는지 당당하게 알릴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억울하게 죽을 수는 있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근대의 고문은 달랐다. 법으로 금지됐으니 공개적으로는 어떤 고문도 불가능했다. 그 대신 외부와 단절된 밀실로 고문의 장소가 바뀌었다. 제3의 눈동자가 전혀 없는 그곳에서 피의자는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어도 일방적 폭력 앞에서 급격히 인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사람들이 제대로 안다면 차라리 정신적으로 힘이 나겠는데, 고립무원의 밀실에서는 심리적 공포가 몇 배로 올라간다. 전해 듣기로는 고문실에서 가장 힘든 때가 “너 여기서 이렇게 죽어도 아무도 몰라”라고 고문자가 귓속말로 속삭일 때였다고 한다. 이게 바로 추악한 근대의 한 사례다.
지난 월요일은 김근태 전 의원의 8주기였다. 20일이 넘도록 오롯이 감내한 잔혹한 고문의 후유증과 함께 그는 결국 눈을 감았다. 당시 고문에 의한 조서임을 뻔히 알면서도 기소한 검사는 검찰 조직 그 자체였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슷한 경우가 셀 수 없이 많았기 때문이다. 수사 지휘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불법 고문 행위를 밥 먹듯 묵인했으니, 한편으로는 헌법을 일상적으로 부정한 범법 집단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추악한 근대 검찰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마침 같은 날인 30일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추악한 근대를 청산하고 민주화와 함께 영원히 ‘근태’를 기억할 2020년대의 밝은 해가 막 떠올랐다.
2020-01-0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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