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오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고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법에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제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확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난화 1.5℃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감축 목표를 ‘40%’로 강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매년 5% 이상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도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