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의 탄소중립 특강(5)] 시행 눈앞에 둔 ‘탄소중립기본법’/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입력 2022-03-03 20:38
수정 2022-03-04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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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전의찬 탄소중립위원회 기후변화위원장
오는 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이 발효되고 시행된다. 우리나라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법에 명시한 14번째 국가가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의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 제고, 생태계와 기후체계 보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이다. 이를 위한 기본원칙으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발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오염자 부담의 원칙,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확대,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 보장, 지구온난화 1.5℃ 제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다. 기본법에서는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이었으나 시행령에서 감축 목표를 ‘40%’로 강화했다. 제조업 비중이 30% 가까이 되고 매년 5% 이상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도전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만큼 더 과감하게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탄소중립 도시, 국제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대책,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시책, 기후대응기금 등에 관한 규정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돼 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평가’에 ‘전과정평가’가 포함된다면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정부 예산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과 감축을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도 앞으로 정부 예산 수립과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조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조성된다. 앞으로 정부 및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관련 일자리 창출이 탄력을 받게 됐다. 또 범국민적 탄소중립 인식 확산 및 실천을 위한 학교교육, 일반 교양교육 및 직업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도 ‘탄소중립기본법’에 포함돼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책의 대부분은 중앙 주도형이었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독려해도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법에서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지역에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탄소중립이행 책임관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즉 탄소중립 실행의 중심에 지자체가 있는 것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2022년은 ‘탄소중립’ 실천의 원년이 됐다. 국내총생산(GDP) 기준과 온실가스 배출 기준 세계 10위 국가로서 지구촌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겠다.
2022-03-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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