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특별공급 전면 개편…개정안 행정 예고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세종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를 개편하고, 행복도시 세부운영기준 등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공급 기관 축소, 공급 요건 강화, 중복 공급 차단 등이다.
먼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수도권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본사·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관,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기관, 사옥 임대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을 강화해 일반기업은 투자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금 없이도 가능했던 벤처기업은 30억원을 투자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투자금을 따질 때도 땅값만 제외하던 것을 땅값은 물론 건축비까지 제외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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