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공동주택 세금’ 반발에… 국토부 “애초 허가한 대로 부과”

‘펜션에 공동주택 세금’ 반발에… 국토부 “애초 허가한 대로 부과”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4-05 22:16
수정 2021-04-06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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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충격 알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

“빈집 공시가 기준으로 삼은 것 문제 없어
임대·분양 아파트 가격 기준 다르지 않아
공시가 현실화 계획 예정대로 추진할 것”
전문가 “확정 발표 뒤에도 수정 반복 문제
공시가 산출 인력 충원·전문성 강화해야”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충격’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5일 제기한 의혹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반면 전문가들은 “4년째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 산출을 위한 한국부동산원의 인력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지자체들이 제기한 몇몇 공시가격 문제점에 대해 펜션은 애초 공동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인데, 불법으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 주택일 뿐이라서 본래 목적의 공동주택으로 평가하는 게 맞다고 했다. 빈집을 표준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것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빈집도 당연히 가격 평가 대상이고, 제주도 전체 빈집 대비 적정 수준의 주택만 표본으로 삼았기에 적정한 평가였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의 공시가격 기준은 다르지 않고, 분양전환 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같은 동(棟)에서 특정 라인 아파트값만 오르거나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라인마다 평형대가 다르고 층·향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신광호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공시가격 현실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격차를 좁혀 가는 과정”이라며 “본래 취지를 살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확정되지 않은 안(案)이고 이달 말 확정 공시할 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확정된 공시가격을 발표한 뒤에도 집주인의 이의신청을 받아 수정한 뒤 오는 6월 말 최종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면 해마다 문제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김순구 대화감정평가법인 회장은 “부동산 시장 자체가 불안전한 시장인데 ‘적정 가격’을 찾는 게 쉽지 않다”며 “특정 시기에 드러난 시세만 기준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결국은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면서 “시스템을 활용한 기법 이외에 현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시가격 산정 시스템 마련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정부에 공시가격 결정권을 이양하면 선거를 의식한 시장·구청장들이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에서 시스템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4-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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