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영난’ 152만 사장님, 부가세 납부 3개월 미뤄 준다

‘코로나 경영난’ 152만 사장님, 부가세 납부 3개월 미뤄 준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4-08 18:06
수정 2021-04-09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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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4→7월로 기한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이 금지·제한됐거나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 152만명은 ‘4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올 1분기(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소규모(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 법인사업자는 이번부터 법 개정으로 신고 의무가 없어지고, 고지(예정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 대상자가 지난해 97만명에서 올해는 56만명으로 41만명 줄어든다.

국세청은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직권으로 예정 고지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33만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영세 자영업자 119만명 등 152명이 예정 고지에서 빠진다.

이들은 예정 고지를 받지 않으면서 오는 26일까지 납부해야 할 부가세(1~3월분)를 확정 신고·납부 기한인 7월 26일 한꺼번에(1~6월분) 납부하면 된다. 사실상 부가세 납부 기한이 3개월 연장된 셈이다.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혁신기업, 재해·재난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모범 납세자 등이 오는 21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30일까지 지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고지된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4-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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