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부과, 휴게소 음식 포장만 가능
올 설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휴게소 음식은 포장만 가능하다. 열차와 여객선은 좌석의 50%만 판매한다.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막고자 설 연휴 이동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설 특별교통대책(10~14일)을 마련, 3일 발표했다.
예년 설과 달리 이번 설 연휴에도 평일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모두 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는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 발열 여부 확인을 해야 한다. 모든 음식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야외 테이블도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비접촉 결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화장실에서도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국도·지방도 주변 휴게시설, 터미널 등 민간 운영 시설도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지도하도록 했다.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도 소독·환기를 강화한다. 승·하차객 동선 분리, 매표소 투명 가림막 설치, 셀프체크인(192대), 셀프백드랍(76대) 등을 설치한다.
철도는 여행객이 몰려도 지금처럼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정보통신 취약계층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