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명에 구직촉진수당… 1인 최대 300만원 지원
내년 1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28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시작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층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Q.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내년 지원 규모는 모두 40만명이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1인 기준 91만원, 2인 154만원, 3인 199만원, 4인 244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최근 2년간 100일 이상 취업 경험도 있어야 한다. 특고 종사자 등은 최근 2년간 소득이 684만원 이상이면 취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들은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25만명 규모다. 2년 이내 일을 한 경험이 없어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15만명을 별도로 지원한다. 청년층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1인 기준 219만원, 2인 371만원, 3인 478만원, 4인 585만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