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이전 기관 제외
혁신도시 특공과 중복 폐지
비율도 20%로 제한
국토교통부
먼저 특별공급 대상 기관을 수도권에서, 건물을 짓거나 사들여, 본사·본청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비수도권 이전 기관,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지역 지사를 이전하는 기관, 사옥 임대로 한시적으로 이전하는 기관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을 강화해 일반기업은 투자금을 30억원에서 100억원, 투자금 없이도 가능했던 벤처기업은 30억원을 투자해야 특별공급 자격을 준다. 투자금을 따질 때도 땅값만 제외하던 것을 땅값은 물론 건축비까지 제외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 종합 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만 특별공급 자격을 받을 수 있다.
특별공급 비율도 축소한다. 올해 40%에서 30%로 줄이고, 내년에는 20%로 축소된다. 특별공급 주택 당첨 이후 입주 전에 전출·퇴사 등으로 자격이 변동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한다.
특별공급 기회를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도 막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행복도시에서 특별공급을 받고, 경남 진주에서 별도로 특별공급을 받았던 것처럼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두 차례 이상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 특별공급이 중복됐다.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도 폐지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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