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분→5분”…첫 드론 화물배송 시작됐다
드론을 이용한 첫 상용 화물배송이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배송 사업등록증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촬영 및 감시, 농업 분야 등에서 활용되던 드론이 경량화물을 운반하는 화물배송용 드론으로의 첫 공식 비행을 시작한 것이다. 드론을 화물배송에 사용한 시험·실증 사례는 많지만 사업등록증을 발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드론사업 모델은 부산 남외항 부두에서 2㎞ 정도 해상에 정박 중인 국내 내항선박에 휴대폰 유심카드, 서류, 소독약, 마스크 등 선원이 필요한 경량물품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사업이다. 기존의 선박운송 대비 소요시간이 4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되고, 비용도 40만원에서 5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항공청은 등록증을 발급하기 전 3차례의 현장검증, 전문가 교육, 기술적 검토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드론배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비대면 선호시대에 물류사각지대를 좁힐 수 있고 바다 위를 비행하는 만큼 비상상황에서의 안전이나,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해양드론기술은 2018년 설립된 드론분야 전문업체로 그간 해양드론 연구개발, 해군함정 항공촬영, 수중드론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