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사 진료보조 허용 맞춰 병원 인력도 손질을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공백을 줄이기 위해 어제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가 ‘합법적으로’ 맡겨졌다. 2000년 초부터 대형병원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져 온 간호사의 약물처방, 검사, 봉합 등 진료보조(PA) 업무를 양성화한 것이다. PA 간호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국가 면허로 관리되지만 국내에선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명의 PA 간호사가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하되 협의 밖 업무는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다. 협의된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때부터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 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경보는 지난 23일 가장 높은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됐다. PA 간호사를 시범사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하기 바란다. 당장 만성적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간호사들 업무가 더 가중될 것이다. 국내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평균 환자수는 16.3명으로 미국(5.3명), 일본(7명)과 비교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