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조 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도 확대(월 30만원→50만원)해 재래시장 등의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이 16.38% 오르면서 이들 업종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정의 이번 수습책이 뒷북 대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특히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춘 것이라든지, 카드 수수료 부과 체계를 바꾼 것 등은 그 의미가 적잖다.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책인 데다 업종별, 규모별로 차별화한 것도 진일보한 것이기 때문이다.
당정은 이들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렀으면 한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은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