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달 지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합리화 하고 예산 늘려야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예산을 인색하게 배정하고, 지급대상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생색만 낼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을 돕겠다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새달 8일 열어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의 시행령은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은 소상공인만을 지급대상으로 규정했다. 보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의 반발은 당연하다.
손실보상법 시행령은 형평성을 잃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로 영업장소에서 집합을 금지하여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를 받아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면, 유흥업소, 노래방, 식당, 카페 등만 협소한 업종을 중심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이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용자가 줄어든 여행업과 투숙 인원의 제한을 받는 숙박업소, 관람객 숫자를 축소해야 하는 공연문화업, 샤워실 이용 금지로 이용자가 더 줄어든 헬스장은 대상에서 제외됐으니, 분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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