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규제 혁신의 이면/박찬구 정책뉴스부 선임기자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가 ‘4차 산업혁명의 막힌 길을 규제 혁신으로 뚫는다’는 명제 아래 그간의 성과를 자평하고 향후 계획을 내놓았다.
민간 주도와 원칙 개선 방식의 신산업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과 그 응용 분야의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며,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로 규제를 혁신하는 방안이 기본 골격이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성이 입증된 신(新)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도로 상공과 지하 공간을 활용해 상업·문화 공간을 조성하되 그동안 엄격히 제한했던 민간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주력 산업의 성장 둔화와 저성장 기조에 따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꼽았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일견 수긍이 가는 측면도 있다. 경기 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문제, 내수 부진, 소비심리 위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민생경제와 직결된 현장의 규제 애로와 불편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규제 개혁의 외형과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