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각] 내 안의 서울패권주의/이창구 전국부장
전국부장은 매일 아침 각 지역의 주재기자들이 보내온 기사 계획을 취합해 그날 보도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지난달에는 강원도 담당인 김정호 기자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를 쓰겠다고 몇 번이나 보고했습니다. 기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조문이 25개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전부 개정이 왜 그렇게 절실한지 서울에 앉아 있는 저로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전부 개정안에는 환경, 산림, 농촌 분야에 걸쳐 강원도지사에게 상당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해 휴양시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과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협의권을 가지며,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해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난개발이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우려가 앞섰습니다. 강원도가 온갖 중복 규제로 규제 대상 면적이 도(道) 전체 면적의 1.3배에 이르고, 집 수리조차 쉽지 않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김정호 기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도움(?) 주신 분들’이라는 칼럼을 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