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해결 위해 DSR 예외 추진 속도
전세사기 피해도 보증금 보전 대신 DSR?
원칙 없이 빚으로 빚 막는 폭탄 돌리기
주현진 산업부장
부동산 대출 규제 중 하나인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의 약자다. 채무자의 연소득에서 한 해 동안 갚아야 할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금융위원회가 작년 7월부터 총부채 1억원이 넘는 차주에 대해 DSR을 40%(제1금융권)로 제한하면서 연봉이 5000만원인 사람은 시중은행에서 연간 상환 원리금이 2000만원까지인 대출만 받을 수 있다. 가계부채 세계 1위라는 불명예 속에 가계빚이 급격하게 늘자 ‘무리하게 빚내지 말라”는 취지로 시행한 제도다.
이 같은 DSR 규제에 대해 올 들어 잇따라 예외 적용이 도입되고 있다. 지난 1월 말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시작이다.
연봉 5000만원인 사람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을 경우 DSR 규제를 적용받아 최대 3억원 정도까지 대출되지만, 무주택자·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집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하면 DSR 규제를 받지 않아 대출금이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해진다. 미분양이 급증하며 부동산시장이 흔들리자 중도금대출·실거주의무·전매제한 규제를 모두 풀어 준 1·3 미분양대책과 세트로 나온 ‘집값 부양책’이다. 지난달 말 기준 유효 신청액이 약 25조원으로 출시 4개월 만에 연간 공급 목표의 60%를 넘겼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방안에도 DSR 규제완화 카드가 등장한다.
전세보증금을 사기꾼한테 떼인 피해자들은 떼인 보증금을 정부가 우선 보장해 달라고 호소하지만 당국은 “전세는 사적 금융인 만큼 전세보증금의 국가 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이들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출 한도 4억원 이내 주담대에 대해 DSR 규제를 1년 한시 완화하기로 했다. ‘사기꾼의 빚’인 전세대출을 갚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한테 또 빚을 내어 집을 사라고 권하는 꼴이다.
요즘은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대해서도 DSR 규제를 완화해 주려 하고 있다. 전세 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공포가 커지면서다. 전셋값이 급등하며 집값까지 끌어올린 2021년 당시 갭투자로 집을 산 집주인들이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올해 9월부터 부동산시장 위축으로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줄 길이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DSR 규제완화가 능사일 수 없다. 집값이 지금보다 더 하락하거나 집주인의 자금 사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후에 들어온 세입자는 은행 선순위 채권에 밀려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 또 다른 폭탄 돌리기일 뿐이다.
더욱이 죄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한테는 전세보증금 손실은 개인이 책임질 일이라고 해 놓고, 본인의 잘못된 투자로 손실을 입은 갭투자자한테는 정책적 도움을 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도 크다. 집값이 올라갈 때 이익은 집주인 혼자 누리면서 손실은 금융권과 세입자가 같이 지자는 격이다. 원칙 없는 DSR 규제완화의 목적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추락하는 부동산 경기를 막고 보자는 데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국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가계빚 왕국이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DSR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이상하다”(김주현 금융위원장 3월 31일)는 지적은 여전히 틀린 말이 아니다.
소설가 현진건이 1921년에 쓴 ‘술 권하는 사회’에서 술 취한 남편을 보고 절망한 아내가 “몹쓸 사회는 왜 술을 권하는고?”라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는 빚 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빚을 빚으로 막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경험한 적이 있는데도 말이다.
2023-06-0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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