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칼럼]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인사, 유감이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이성윤 서울고검장 승진인사, 유감이다/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1-06-10 20:40
수정 2021-06-11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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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기소된 사실이 직무와 관련된 형사피고인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공공서비스 자체에 대해서도 불신이 쌓일 것은 당연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직위해제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직위해제제도’는 일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에 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에게는 높은 윤리성과 준법성이 요구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도 크기 때문에 직무해제제도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국가의 정의’를 담당하는 검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보장돼 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군이다. 한 명의 검사라 하더라도 검찰사무를 처리하는 단독관청으로 각자의 이름으로 사무처리를 하고, 개인의 의사표시로도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되는 등 상당히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그러나 검사들은 오랜 세월 이러한 권력을 겸손하게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분히 견제되지 못한 채로 비리ㆍ청탁 문제, 전관예우, 가혹수사, 직무상 권한남용 등으로 매스컴을 타며 사회의 공분을 사 왔다. 정권의 편에서 인권을 유린한 수사에도 눈감아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시작했을 때, 많은 시민은 환호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검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지킬 것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고 인권침해적인 가혹수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기대감도 컸다. 그러나 법무부는 최근 피고인 신분의 검사를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임명하는 초유의 처분을 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은 그 관할 범위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에 해당해 대한민국의 중요 형사사건을 관장한다는 점에서도 납득이 안 가는 인사다.

현직 검사가 기소된다면, 해당 검사는 응당 수사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 그것이 검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요구되는 윤리개념이다.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된 직권남용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검사장이라는 고위직이라면 일반 검사보다 더 명예로운 처신을 했어야 하고, 그런 자가 검사장으로 임명돼서도 안 됐다.

이성윤 검사장이 기소된 건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수사 중단 외압행사’ 건이다. 스스로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13명 중 8명이 기소 의견을 낼 정도로 상당한 수준으로 기소가 권고된 사안이기도 하다. 이 검사장은 앞으로 직무관할지역 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에 출석해 공판검사와 중요 쟁점을 다투며 변호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직 검사장과 공판검사의 형사재판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시민들은 검찰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단계 금융사기, 사이비종교단체 등으로 얽힌 예전보다 더 부조리한 민생사건들이 활개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자신의 형사재판 기간에는 아무래도 이러한 민생보다는 자신의 변호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법무부는 부적절한 인사로 시민들의 억울함과 고통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기관들에 불필요한 긴장만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이 검사장에 대한 승진인사가 그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과 얼마나 모순되는지 헤아려 보아야 한다. 이 검사장에게 직위해제 조치 등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임명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시민들의 삶이나 검찰개혁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검찰장악이다.
2021-06-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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