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ELS 배상안이 남긴 것
홍콩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들었던 가입자들이 50%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개로, H지수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손실 금액은 올 연말까지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LS가 그토록 위험한 상품이었다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이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어야 옳다. 그러나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 등 5개 지수가 포함된 ELS 판매는 허용해 줬다. 주요국의 대표 주가지수이고 2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판매돼 왔으니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상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1일 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ELS를 판매한 금융사에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일괄 배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ELS 판매 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ELS 손실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하다. 상품에 편입된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