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경찰과 공공재/홍인기 사회부 기자
누군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가 줄지 않고,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경제학에서는 ‘공공재’를 이렇게 규정한다. 그리고 국방과 치안 서비스를 대표적인 공공재로 꼽는다. 경찰이 범죄를 예방하고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볼 때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얘기다.
치안 서비스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등에서 일하는 경찰관이 담당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는 2043곳, 치안센터는 950곳이 운영되고 있다. 경찰청 예규에 적힌 대로라면 치안센터는 해당 지역의 주민 여론 청취 등 지역사회 경찰 활동, 방문 민원 접수와 처리, 범죄예방 순찰과 위험 발생 방지, 지역 경찰관서에서 즉시 출동하기 어려운 사건과 사고 발생 시 초동 조치 등을 맡는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이런 역할을 하는 치안센터 576곳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과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치안센터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을 다른 업무로 돌리겠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센터 폐지 반대 목소리가 커졌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대구 등 대도시권과 달리 농촌 지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