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 칼럼] 박유하 8년 재판이 던지는 질문/논설실장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 대한 8년 재판이 ‘무죄’ 두 글자를 남기고 마침표를 찍었다.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한 저자의 표현은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가 2심 유죄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내놓은 결론이다.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9명의 고소, 2015년 11월 검찰의 박 교수 기소, 2017년 1월 1심 무죄 판결, 2017년 10월 2심 유죄 판결의 굽이를 돌아 대법원의 6년 ‘장고’(長考)로 이어진 이 사건의 결말은 당연해서 허망하고, 간결해서 잔인하다.
대법원은 ‘제국의 위안부’에 담긴 ‘자발적 매춘’ 등의 서술이 강제 연행이나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이 자유롭게 상호 검증할 사안”이라 했던 1심 판결에서 한두 걸음 더 나아간 이 판단을 김명수 대법원은 임기 내내 가둬 두었다. 주심 노정희 대법관이 쥐고 있었던 시간만 5년 2개월이다. 이들의 문해력이 심각히 낮았던 게 아니라면 이 오랜 재판과 정의의 지체는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이었나. 이 질문은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