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on] ELS 배상안이 남긴 것

[서울 on] ELS 배상안이 남긴 것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21 03:46
수정 2024-03-2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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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가 포함된 주가연계증권(ELS)에 들었던 가입자들이 50% 가까운 손실을 보게 됐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한 계좌 수만 40만개로, H지수가 극적으로 회복되지 않는 한 손실 금액은 올 연말까지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ELS가 그토록 위험한 상품이었다면 금융당국은 애초에 이 상품을 은행에서 팔지 못하도록 했어야 옳다. 그러나 2019년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H지수, 닛케이225 등 5개 지수가 포함된 ELS 판매는 허용해 줬다. 주요국의 대표 주가지수이고 20년 가까이 별 문제 없이 판매돼 왔으니 이전에 문제가 됐던 사모펀드 상품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본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금융감독원은 총선을 한 달 앞둔 지난 11일 ELS 배상안을 발표했다. ELS를 판매한 금융사에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적용했다. 일괄 배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ELS 판매 건에 대해 금융사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ELS 손실의 원인은 비교적 뚜렷하다. 상품에 편입된 홍콩H지수가 급락한 이후 좀처럼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일부 불완전판매가 적발됐지만, 금융사 전반에 걸쳐 판매 책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눈을 감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다수의 투자자가 모두 법원으로 간다면 이에 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 금감원 수석부원장의 설명처럼 ELS 가입자가 이처럼 많지 않았다면 이번 같은 배상안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점에서 ELS 배상안은 다분히 정무적이다.

이번 배상안이 남기는 바는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앞으로 은행에서 ELS 같은 투자상품 가입은 어려워질 것이다. 은행들은 벌써부터 투자상품 가입 프로세스에 직원보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고 비대면 가입을 늘리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다. 직원이 직접 상품을 추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고액 자산가들이야 프라이빗뱅킹(PB)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겠지만, 일반 고객들은 직접 상품을 찾아서 스스로 공부하고 가입해야 할 것이다.

상품 설명서나 가입 절차도 더 길어질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이중, 삼중 보호장치를 늘려 왔지만 투자자의 상품 이해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지는 미지수다. 이는 자필 기재, 녹취, 해피콜, 철회권까지 여러 장치를 뒀음에도 불완전판매로 귀결된 이번 사태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결국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은 금융 계약자 본인이다. 금융사에 큰돈을 맡겼다면 직원의 말만 믿기보다 상품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 혹은 그 이후라도 상품 설명서를 찬찬히 읽어 봤더라면 어땠을까. 그것은 계약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며, 무엇보다 불완전판매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융아 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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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경제부 기자
신융아 경제부 기자
2024-03-2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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