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사랑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예전엔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라고 했지만, 지금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다른 범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합니다. 유사한 특징을 갖는 관계성 범죄인 교제폭력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법이 없네요.”
이달 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교제폭력에 관해 묻자 돌아온 답변이다. 교제폭력에 대해 의견을 준 경찰 대부분은 현재 처벌 규정과 피해자 보호가 미비하다고 봤다.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공권력이 개입해 처벌해야 할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해 연인 사이에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 가볍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교제폭력’으로 바꾼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교제폭력은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공격행위를 포괄한다. 폭언, 욕설, 고성과 같은 언어적 폭력과 뺨을 때리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폭력 외에도 돈을 빌리고 갚지 않거나 협박해 돈을 갈취하는 경제적 폭력도 포함된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하고, 옷차림을 제한하고, 휴대전화·이메일·소셜미디어(SNS)를 점검하는 통제적 행위도 교제폭력이다.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사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