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열쇠는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사적임대시장 세입자 77% 거주, 보호장치 미흡… 주거 안정 위협 집주인은 세금인상 탓 등록 꺼려… 복잡한 신고절차·세제 등 손봐야
계약갱신청구권제나 전·월세 상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 투명성 확보와 사업 간편화, 조세제도 개선 등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도 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절차와 제도 정착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 각국의 제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대가구 현황, 즉 가구별 임대가구 수와 임대 수입, 임대 기간 등이 정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가구 현황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개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 현황이 모두 노출된다. 하지만 국내 사적 임대차 시장은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 국내 무주택 가구는 전체 가구의 44%에 해당하는 841만 2000가구지만, 193만 7685가구(공공임대 125만 7461가구 포함·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