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쓰면 환급 최대 2배… 연봉 많은 배우자에 몰아주기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은 어떻게 돈을 써야 원천징수된 세금 중에서 많이 되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큰 관심사다. 계획적인 소비를 해야 원천징수됐던 세금을 환급받는 짭짤한 ‘13월의 월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쉽게 소득공제 환급분을 늘리는 방법의 하나가 효율적인 카드 사용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소득공제 ‘대박’을 위한 ‘카드 사용 꿀팁’ 7가지를 소개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 쓰기’다. 연봉의 25% 넘게 카드를 긁으면 그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인이 연 1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쓰면 19만원을 돌려받지만 체크카드는 이보다 18만원 많은 3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카드로 결제하면 공제한도(300만원)와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된다. 반면 자동차 구입비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수업료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중고차 구입 때 카드로 결제하면 금액의 10%까지 공제